
| 주택공급에따른 분류 (주택법제2조 ) | |
|---|---|
| 국민주택등 | 국민주택과 국가·지자체·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㎡이하의 주택 |
| 민영주택 | 「국민주택등」을 제외한 주택 |
| 공사 공급주택의 유형 | |
|---|---|
| 영구임대주택 |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3.1㎡~39.6 ㎡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 |
| 다가구임대주택 |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 다가구주택, 다중주택, 다세대주택(60㎡이하)등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 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 |
| 공공임대주택 (5년 또는 10년) |
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전용 85㎡이하의 규모로 건설 |
| 공공분양주택 | 전용면적 85㎡이하의 규모로 건설·공급하는 분양주택 |
| 민영주택 |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㎡를 초과하는 주택 |
| 순위 | 신청자격 |
|---|---|
| 1순위 |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|
| 3순위 |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(단,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에 한함) -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이 없으며,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함. |
|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(1순위에 한함) | |
|---|---|
| -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일반공급 1순위자 중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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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0㎡초과 주택 | 가.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|
| 나.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| |
| 다. 저축총액이 많은 자 | |
| 라. 납입횟수가 많은 자 | |
| 마. 부양가족이 많은 자 | |
| 바.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| |
| 40㎡이하 주택 | 가.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|
| 나.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| |
| 다. 납입횟수가 많은 자 | |
| 라. 부양가족이 많은 자 | |
| 마.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| |
| 순위 | 신청자격 |
|---|---|
| 1순위 | 수도권 외의 지역: 1)에 해당하는 자로서 2)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. 다만, 시·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. |
| 1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)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나)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 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다)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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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)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)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) 2주택(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) 이상을 소유(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,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한 세대에 속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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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순위 |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|
| 구분 |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(1순위에 한함) |
국민은행(舊주택은행포함)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(1순위에 한함) |
|---|---|---|
| 이용방법 및 절차 |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(www.apt2you.com)접속 ⇒ 인터넷청약 | 국민은행 홈페이지(www.kbstar.com)접속 ⇒ 부동산 ⇒ 청약 ⇒ 인터넷청약 |
| 구분 | 구비서류 | ||
|---|---|---|---|
| 본인 (배우자포함) 신청시 |
국민주택 | 1,3순위 | ① 국민주택공급신청서(1순위 : 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비치, 3순위: 우리은행 비치) |
| 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(1순위자에 한함) | |||
| ③ 예금인장(1순위자에 한함) 또는 본인 서명 | |||
| ④ 본인확인증표 - 주민등록증(본인 또는 배우자) 또는 운전면허증 -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(동일세대 구성시 : 주민등록표등본 1통, 분리세대 구성시 : 가족관계증명서 1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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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⑤ 청약신청금 (3순위 신청자에 한함) | |||
| 민영주택 | 1,3순위 | ① 주택공급신청서 (1순위 :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비치, 3순위 : 우리은행 비치) | |
| ② 청약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(1순위자에 한함) | |||
| ③ 청약통장 인장(1순위자에 한함) 또는 본인 서명 | |||
| ④ 본인확인증표 - 주민등록증(본인 또는 배우자) 또는 운전면허증(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 -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(동일세대 구성시 : 주민등록표등본 1통, 분리세대 구성시 : 가족관계증명서 1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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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⑤ 청약신청금(3순위 신청자에 한함) | |||
| 구분 | 계약시 구비사항 |
|---|---|
| 공통 |
①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(본인이 직접계약 체결시 본인의 신분증 제출)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③ 주민등록표등본 1통 ④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⑤ 계약금액(발코니 확장시 확장금액 포함)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(가능한 1매) ⑥ 무주택서약서(계약장소 비치) |
| 해당자 구비서류 |
① 청약자(세대주)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(혼인관계증명서) 1통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② 단독세대주 및 미혼(이혼)자 : 청약자 가족관계증명서(혼인관계증명서 포함) 1통 ③ ‘07.12.31 이전에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 : 청약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, 청약저축가입확인서 1통 ④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 : 장애인 수첩사본 1부 및 청약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⑤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(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)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) ⑥ 만30세 전에 혼인한 자 중 청약가점제로 당첨된 자 : 혼인관계증명서 1통 |
| 구분 | 계약시 구비사항 |
|---|---|
| 공통 |
①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(본인이 직접계약 체결시 본인의 신분증 제출)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③ 주민등록표등본 1통 ④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⑤ 계약금액(발코니 확장시 확장금액 포함)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 앞수표(가능한 1매) ⑥ 무주택서약서(계약장소 비치) |
| 구분 | 계약시 구비사항 |
|---|---|
| 공통 |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(배우자, 직계 존ㆍ비속포함)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① 당첨자의 인감증명서(용도 : 아파트 계약위임용) 1통 ②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③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(계약장소에 비치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