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공급안내
  • 공사공급주택의 유형 ※주택법(2010.5.31 개정) 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(2010.10.8개정) 참고
  • 주택공급에따른 분류 (주택법제2조 )
    국민주택등 국민주택과 국가·지자체·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㎡이하의 주택
    민영주택 「국민주택등」을 제외한 주택
    공사 공급주택의 유형
   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3.1㎡~39.6 ㎡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
    다가구임대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 다가구주택, 다중주택, 다세대주택(60㎡이하)등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 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
    공공임대주택
    (5년 또는 10년)
   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전용 85㎡이하의 규모로 건설
  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㎡이하의 규모로 건설·공급하는 분양주택
   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㎡를 초과하는 주택
  • 입주자 모집공고
  • 당해 연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거 해당시기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지방일간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.
  •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
  • 국민주택 규모
  • 1. 신청자격
  • 순위 신청자격
    1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
    3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(단,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에 한함)
    -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이 없으며,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
       추첨함.
  • 2. 입주자 선정방법
  •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(1순위에 한함)
    -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일반공급 1순위자 중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차에
       의하여 입주자를 선정
    40㎡초과 주택 가.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
    나.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
    다. 저축총액이 많은 자
    라. 납입횟수가 많은 자
    마. 부양가족이 많은 자
    바.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
    40㎡이하 주택 가.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
    나.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
    다. 납입횟수가 많은 자
    라. 부양가족이 많은 자
    마.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
  • 민영주택
  • 1. 신청자격 (※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제1항 제1-나호 참조)
  • 순위 신청자격
    1순위 수도권 외의 지역: 1)에 해당하는 자로서 2)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. 다만, 시·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.
    1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   가)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
             납입한 자
       나)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
            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
             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
       다)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
            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
            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
    2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   가)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
       나)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
             자의 세대에 속한 자
       다) 2주택(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) 이상을 소유(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
             경우를 포함하되,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한 세대에
             속한 자
    3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  • 2. 입주자 선정방법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참조)
       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
       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
       하는 수(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)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, 그 나머지 수의 주택
       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<신설 2007.8.24, 2010.2.23>

      1) 수도권,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: 75퍼센트
      2) 제1호 외의 지역: 75퍼센트 이하에서 시·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
  • 청약신청
  •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
  • 구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
    가입하신 분 (1순위에 한함)
    국민은행(舊주택은행포함)에 청약통장을
    가입하신 분 (1순위에 한함)
    이용방법 및 절차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(www.apt2you.com)접속 ⇒ 인터넷청약 국민은행 홈페이지(www.kbstar.com)접속 ⇒ 부동산 ⇒ 청약 ⇒ 인터넷청약
  • 방문 청약신청 안내
  • 구분 구비서류
    본인
    (배우자포함)
    신청시
    국민주택 1,3순위 ① 국민주택공급신청서(1순위 : 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비치, 3순위: 우리은행 비치)
    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(1순위자에 한함)
    ③ 예금인장(1순위자에 한함) 또는 본인 서명
    ④ 본인확인증표
        - 주민등록증(본인 또는 배우자) 또는 운전면허증
        -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(동일세대 구성시 :
          주민등록표등본 1통, 분리세대 구성시 : 가족관계증명서 1통)
    ⑤ 청약신청금 (3순위 신청자에 한함)
    민영주택 1,3순위 ① 주택공급신청서 (1순위 :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     비치, 3순위 : 우리은행 비치)
    ② 청약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(1순위자에 한함)
    ③ 청약통장 인장(1순위자에 한함) 또는 본인 서명
    ④ 본인확인증표
        - 주민등록증(본인 또는 배우자) 또는 운전면허증(재외동포는 국내거소
          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        -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(동일세대 구성시 :
          주민등록표등본 1통, 분리세대 구성시 : 가족관계증명서 1통)
    ⑤ 청약신청금(3순위 신청자에 한함)
  • 계약시 구비서류
  • 인터넷 신청자 계약시
  • 구분 계약시 구비사항
    공통 ①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(본인이 직접계약 체결시 본인의 신분증 제출)
   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
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1통
    ④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    ⑤ 계약금액(발코니 확장시 확장금액 포함)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발행
        자기앞수표(가능한 1매)
    ⑥ 무주택서약서(계약장소 비치)
    해당자 구비서류 ① 청약자(세대주)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:
        가족관계증명서(혼인관계증명서) 1통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
    ② 단독세대주 및 미혼(이혼)자 : 청약자 가족관계증명서(혼인관계증명서 포함) 1통
    ③ ‘07.12.31 이전에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 :
        청약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, 청약저축가입확인서 1통
    ④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 : 장애인 수첩사본
        1부 및 청약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
    ⑤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(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), 외국인은 외국인
        등록증 사본 1통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)
    ⑥ 만30세 전에 혼인한 자 중 청약가점제로 당첨된 자 : 혼인관계증명서 1통
  • 방문 신청자 계약시
  • 구분 계약시 구비사항
    공통 ①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(본인이 직접계약 체결시 본인의 신분증 제출)
   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
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1통
    ④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    ⑤ 계약금액(발코니 확장시 확장금액 포함)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
        앞수표(가능한 1매)
    ⑥ 무주택서약서(계약장소 비치)
  •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(상기 계약시 구비서류에 추가하여 제출하시기 바람)
  • 구분 계약시 구비사항
    공통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(배우자, 직계 존ㆍ비속포함)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

    ① 당첨자의 인감증명서(용도 : 아파트 계약위임용) 1통
    ②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
    ③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(계약장소에 비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