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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주절차
- 입주증제시
- 발급받은 입주증을 제시합니다
- 관리계약체결
- 아파트 공동 관리를 위한 관리 계약을 입주 당일 혹은 입주전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체결하여야 합니다
- 준비서류 : 선수관리비 납부 영수증, 도장, 입주증, 신분증
- 열쇠및각종시설물인수인계
- 입주증 제시 후 열쇠를 인수 받아야 하며, 열쇠 인수일 부터 세대 내의 각종 시설 물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게 됩니다.
입주 시, 시설물 내역에 따라 시설물 인수 인계 품목 및 각종 계량기 검침 상태를 확인합니다.
- 열쇠불출은 잔금완납 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, 열쇠 일시불출 도 시설물 인수인계를 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
다
- ※ 전세 세입자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위임장(인감증명서 첨부)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 -입주후신고
- 취득세납부
- 납부기간
- 사용검사일 이전 잔금 완납세대 :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
- 사용검사일 이후 잔금 완납 세대 : 잔금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
(사용검사일 이란 : 준공일을 의미하며 입주 개시 약 2~5일 전이 일반적으로 사용검사일이 됩니다.) 신고 시 구비 서류 : 분양계약서 사본, 분양금 납부 영수증, 도장 등
- 유의사항
-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 시 납부하는 지방세로 해당 지역의 시, 군, 구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단, 1일이라도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20% 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납부기일을 유념하셔서 불필요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.
- 소유권이전등기
- 마감일
- 보존등기접수일 전에 잔금을 완납하신 세대 : 보존등기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
- 보존등기접수일 이후 잔금을 완납하신 세대 :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
- 유의사항
- 기간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전입신고
-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구비서류 : 전입신고서(동사무소비치)/주민등록증(전 가족)/운전면허증(전부), 자동차 등록증, 세대주 및 신고자 도장
- 유의사항 : 기간 초과시 과태료 부과,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공서에 문의 바랍니다.
- 차량번호판 변경신청
-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전입신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
- 구비서류 : 신청서/이전된 주민등록초본/자동차등록증/도장
- 유의사항 : 기간 초과시 과태료 부과,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공서에 문의 바랍니다
- 전화번호 변경신청
- 전 거주지 관할 전화국에서 이사 예정일 약 1주일 전에 이전 신청을 하시면, 입주 시 변경 완료된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
- 전화가입 신청안내 번호 : 국번 없이 100/각 국번-0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