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정보
  • 계약가이드
  • 계약시 유의사항
  • 계약당사자
  • 확인 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합니다
  •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,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
  • 또한 소유자와 직접 계약시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- 본인이 나온 경우 : 주민등록증으로 대조확인
  • - 대리인이 나온 경우 : 주민등록증, 위임장, 인감증명서 확인
  • -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
  • ※ 위임장 명시 내용 : 부동산의 소재지, 계약의 목적, 본인이 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, 본인 인감날인, 수임인의 주소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월일.
  • 공증된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합니다.
  •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 반드시 허가증과 업무보증서가 붙어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합니다
  • 허가증의 허가번호와 대표자 성명 등은 구청에 전화로 확인하여 공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또한 업무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    (보증기간이 지난 업무보증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 다.)
  •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계약서 내용
  • 등기부 등본상과 토지 대장상의 목적을 표시
  •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
  • 매수, 매도인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명도 시기
  •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매매 물건이 멸실, 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
  • 특약, 입회인
  • 부동산 관련세금
  • 부동산 보유시
  • 재산세 :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세 세목은 지방세로서 보통세인 재산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·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있으 며, 국세로서는 종합부동산세와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.
  • 종합부동산세 :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기준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으로 1차적으로 시.군.구에서는 관내 부동산에 대하 여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국가(국세청)에서 인별 소유 부동산가액의 일정금액 초과자를 대상으로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합니다
  • 부동산 판매시
  • 양도소득세 : 자산거래를 통해 실현되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많은 나라에서 응능의 원칙, 즉 모든 유형의 소득에 대해 공 평하게 과세한다는 수평적 형평과 부의 보유수준에 따라 차등 과세한다는 수직적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음.
  • 부동산 취득시
  • 취득세 :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으며, 이중 취득세는 부동산(토지 및 건축물), 차량, 기계 장비, 입목 등 특정재산의 취득이라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경우 신축외에 증·개축(자본적 지출)도 포함됨
  • 등록세 : 등록세 :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, 이전,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등 기,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며, 이 경우 등기, 등록이라 함은 등기부, 즉 공적장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3자로 하여금 권리의 내용을 명백 히 알게 하고 등기자는 권리를 확실히 보존해 두는 제도로서 수수료적 성격의 지방세임
  • 부모유산 상속시
  • 상속세 : 피상속인 (사망자)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공제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.
  • 타인으로부터의 대여가 없는 증여시
  • 증여세 :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
  • ※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※ 상기 내용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.